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일학습병행제에서 현장학습(OJT) 교육을 실시한 기업직원이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의 구분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소득-0598 [법령해석과-674] 선고일 2017.03.10

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(OJT)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○고용노동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으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(대학연계형-OJT 50%와 대학수업 50%를 병행 후 학위를 따는 형태)에 참여

-OJT 강사는 회사의 차장이며 대학수업은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시행

-OJT 수업은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내용으로 미리 커리큘럼과 교재 등 선정

○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운영함

-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근로자로 참여

-OJT를 하는 현장강사는 학습근로자의 담당차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제성은 없음

-강의 장소와 시간은 강사와 학습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강의 진도, 강의유무 등도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 시행

-현장 OJT를 수행하게 되면 한국기술교육대로 지원금이 입금되고, 한국기술교육대는 수업료 등 학교 몫을 뺀 나머지 부분을 회사 전용통장으로 송금

2. 질의내용

○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OJT를 수행한 현장학습강사들이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

  • 가.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

○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
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